[법률 칼럼] 외도 용서 후 이혼 상간소송 가능할까
[법률 칼럼] 외도 용서 후 이혼 상간소송 가능할까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4.01.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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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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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다.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이혼 청구는 물론,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들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지 않고 외도를 용서해주는 경우가 있다. 유책배우자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가정에 충실할 수 있다면 마치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외도를 용서한 뒤에도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에 이르렀다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다.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한다.

즉, 최근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은지 2년이 넘었다면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외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는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외도를 용서한 후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외도는 일회성으로 끝났지만 그 이후 부부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갈등이 생겨 혼인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또다른 재판상 이혼사유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이혼 청구는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는 외도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진행이 가능하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역시 소멸시효가 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법행위를 안 날'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다. 10년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것이 최근이며 3년이내라면 상간소 제기가 가능하다.

한편 이혼한 후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이내, 즉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소 제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승소하려면 결국 법리에 맞는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하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과 상간자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약간 다르다.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물론이고 상간소의 경우 상간자가 기혼자와 교제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를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 또는 별개로 진행할 경우 법률조력을 통해 증거 확보에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글 도움 /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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