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대환대출, 채무인수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대환대출, 채무인수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1.29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구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초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하죠.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요건을 판단합니다.

②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기존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서면1팀-428, 2007.03.29.).

최근에는 유권해석이 변경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자가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024.01.03.).

동유권해석은 2024.01.03.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채무인수할 경우에도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때, 전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전소유자가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 해당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규소득2022-434, 2022.04.29.).

상속주택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인과 부담부증여시 수증자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소득 집행기준 52-112-2), 부담부증여시 수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서면1팀-1350. 2005.11.0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