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한정승인시 사망퇴직금 받아도 될까
[법률 칼럼] 한정승인시 사망퇴직금 받아도 될까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4.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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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가 남긴 유산보다 많거나 비슷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정승인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안에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결정을 받은 다음,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한다.

채권신고·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내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변제할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갈음하여 고인의 채무가 정리된다.

그런데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자가 실수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장례비를 위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망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행위 등이다.

망인의 예금과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게 되면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설령 한정승인 결정문을 법원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채무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고인이 단체협약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상속재산으로 봐야 할까.

상속재산이라면 유족이 수령해 받을 경우 한정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명쾌한 판결을 내놓았다.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고인 명의의 사망보험금은 어떨까?

망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여부는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보험수익자가 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수령해서는 안된다.

상속재산인줄 모르고 수령한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망인의 채무가 그대로 승계될 수 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자녀나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상속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다.

만일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에도 상속재산을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며 추심이나 소송을 해온다면 법률조력에 따라 적절한 대응으로 한정승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글 도움/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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