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감정평가금액이 부인될 수도 있다구요?
[양경섭 세무사의 절세하우] 감정평가금액이 부인될 수도 있다구요?
  • 양동주 기자
  • 승인 2024.02.0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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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세무사

[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부동산감정을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한 홍길동씨.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감정 평가액을 부인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첫째, 다음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둘째, 세무서장 등은 상속세신고에 불구하고 재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①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준금액 = Min(ⓐ 보충적 평가가액, ⓑ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ⅹ 90%)

②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부적정한 경우

당해 감정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감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언제까지 재감정의뢰하여 추징할 수 있을까요?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감정의뢰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상속증여 2023-264, 2023.03.17.).

셋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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