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헷갈리는 동업계약 해지 탈퇴 해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법률 정보] 헷갈리는 동업계약 해지 탈퇴 해산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2.19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동업'은 소규모 기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필요한 자본금을 끌어오고 업무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혼자 해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동업자'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로 간의 신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으며 동업계약을 생략한다면, 추후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애초에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동업자들 사이에서 문제 해결 방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사진=법무법인 인터렉스)

동업계약, 기준이 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동업을 한다고 하면 동업자들이 자본금을 모아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두 명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동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민법 규정을 확인한 뒤 법률 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각 어느 정도의 초기 투자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손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 상에 구체적으로 담아둘수록 불필요한 분쟁 위험이 줄어든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A와 B가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B가 출자금을 내지 않는다면 A는 이를 사유로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동업계약 해지는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지체' 상태일 때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이행불능' 상태일 때 민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B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B에게 출자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B의 의무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두어야 한다.

동업계약 탈퇴나 해산은 어떤 경우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조합이 존속되는 상태에서 동업자 중 일부만 조합을 나가는 것을 '탈퇴'라고 한다.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조합의 불리한 사유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탈퇴가 가능하다.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해 두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을 때에만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사망했거나, 모종의 이유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었거나, 파산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조합 존속 기간과 무관하게 탈퇴가 가능하다.

한편 '해산'은 동업계약을 종료한 뒤 해당 조합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조합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해산이 이뤄질 수 있는데, 조합이 유지되는 도중이더라도 조합 내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업자들이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동업자를 제명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정당한 제명 사유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동업 계약을 함께 체결한 조합원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동업계약 해지, 탈퇴, 해산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는 '동업계약이 끝날 때 출자금 반환이나 손익 배분 등 금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탈퇴나 해산 당시의 조합 잔여 재산을 기준으로 출자금 반환 및 손익 배분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동업계약 당시 손익 분배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거나 금전이 아닌 다른 형태로 출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에 대해 동업자들 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동업계약 해지나 탈퇴, 해산 등을 앞두고 있다면 동업계약서의 내용과 현재 조합의 재산 상태 등을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분배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업계약 시에 동업계약파기 관련 특약을 마련해 두었다면, 해당 특약이 최우선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약 내용 역시 법적 관점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글 도움/ 법률자문 : 법무법인 인터렉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