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통한 기업 대응 매뉴얼
[법률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통한 기업 대응 매뉴얼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2.21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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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 법에 따른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서 유죄를 인정받은 경영책임자들도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사진=법무법인 인터렉스)
(사진=법무법인 인터렉스)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 정확히 짚어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산업 현장을 책임지고 살피면서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본사에 소속된 정규직·계약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사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본사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재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시기 쉽다'고 지적했다. 산업 현장의 특성상 도급이나 용역 계약을 맺고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제외한 채 최소 비용으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하려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적절한 규모와 범위 내에서 해당 방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뒤 적절한 권한과 인력, 예산 등을 배정해서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허울뿐인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이후, 사업장 규모나 현황에 맞는 권한 등을 부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냈다면 추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의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다. 처음 현장을 설계할 때부터 위험 요인과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안전 및 보건 장치와 수칙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반을 탄탄히 다져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구축되어서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 현장을 모두 허물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이뤄낼 수 있는 현실적 해결 방안은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겹치는 내용이 많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문제가 된 현장 중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곳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미 구축된 현장이나 시스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진행해야 할 때에는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시정명령 등이 내려진 부분은 없는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조치가 취해졌는지,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사소한 미비점부터 단계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이라고 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큰 것을 바꾸거나 TF 팀을 꾸리는 것부터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드러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재 산업 영역 및 규모 등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적용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일회성 컨설팅보다는 지속적인 자문을 통해 시스템 개선과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기업은 당장 시행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및 법률 분쟁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현장을 관리해야 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이미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시는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글 도움/ 법률자문 : 법무법인 인터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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