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강남구의원,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손민기 강남구의원,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최낙현 기자
  • 승인 2024.02.23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최낙현 기자 = 방학 시즌에 시행하는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신청 대상 확대를 위해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 역삼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2일 강남구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손 의원은 "현재 조례는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들로만 한정했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의 자녀까지 확대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자녀들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며, "방학 시즌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 행정체험연수가 이번 개정으로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_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
사진_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

한편, 지난 2013년 5월 제정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는 오랜 기간 강남구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구가하며, 이번 317회 임시회를 통해 일부 개정되어 학생 본인이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모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대학생 자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