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 구웅 기자
  • 승인 2024.02.27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270명에게 포인트 100만원 지급
2월 26이;ㄹ(월)부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잡포스트] 구웅 기자=경상북도는 2월 26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 1,27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해 경북 청년들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 여건 등으로 초기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복지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북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년간 122억 원의 예산으로 1만 1,356명을 지원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270명으로, 2022년 6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6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기준중위소득 130%(2,896,980원),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이하 19~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2월 26일부터 3월 15일 14시까지 사업참여자를 모집하며, 경북청년 홈페이지 청년e끌림 및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개별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최초 선정 + 6개월 근속) 받는다.

포인트 지급 대상자는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행복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온‧오프라인으로 건강관리(종합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문화여가활동(여행, 공연관람), 자기계발(학원 수강, 도서 구입), 가족친화(육아용품, 사진촬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최근 ‘복리후생 개선’이 중소기업 일자리 선호도 개선을 위한 우선적 사항으로 나타나고, 청년들이 대기업과 같은 복지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이 건강, 교육, 문화생활 등 실생활 속에서 필요한 분야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혜택을 한층 강화시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