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연루 시 처벌 수위와 대처 방안은
[법률 칼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연루 시 처벌 수위와 대처 방안은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3.0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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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져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과 선고형이 매우 높다. 대다수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며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죄목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있다. ‘의제강간’이란 원래는 강간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강간죄와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이 일정 나이 아래의 미성년자라면 합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변호사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변호사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범죄다. 종래에는 13세 미만인 자를 간음했을 때만 해당 혐의가 성립됐지만, 2020년 5월 법 개정 이후부터 피해자 연령대의 폭이 넓어졌다. 

규정된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따로 없다. 만일 합의가 아닌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억압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 강간죄가 되며, 이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 역시 뒤따른다.

다만 행위자가 19세 이상 성인일 때 해당하며, 13세 이상~16세 미만인 자와 성관계한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 13~18세 사이의 청소년이 자발적인 의지로 관계를 가질 경우 교제하는 사이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행위자의 나이를 불문하고 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또한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경우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

 

◆ 16세 미만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간혹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관계를 가졌으나 성인으로 알고 합의 하에 한 행위이니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관계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해자의 외양과 옷차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나이를 당시에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다고 해도 여러 정황으로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나이를 속인 채 접근하거나, 만남 정황 상 가해자가 피해자 나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경우에는 억울하게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인으로 알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상대방이 16세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이 때는 객관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홀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며,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 혐의를 벗는 데 유리한지 여부를 오판하는 일도 흔하다. 

따라서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만남 시 외양을 입증할 사진이나, 피해자가 나이를 속인 메신저나 통화 내용 등 피해자의 실제 연령을 추정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대응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이 무겁고,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점점 혐의를 벗기 어렵기에 신속한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죄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때는 단순 성범죄 선처를 목표로 했을 경우보다 더욱 수준 높은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크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글/법률자문 도움: 법무법인 정앤김 강북지사 정성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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