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
  • 구웅 기자
  • 승인 2024.03.07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 황매산군립공원 철쭉 (사진제공/합천군)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포 황매산군립공원 철쭉 (사진제공/합천군)

[잡포스트] 구웅 기자=합천군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통과돼 7일이 공포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장 사용료 소형 비수기 4,000원, 성수기 5,000원, 대형 10,000원(16인승이상, 성수기·비수기 구분없음) 등 주차요금 정비 △주차장 사용 면제 대상자 조정(65세 이상 제외 등)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워케이션프로그램 운영 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 △숙박시설 및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추가 △관광객 편의제공 사항 신설 등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체계 조정으로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 회전율을 높여 군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황매산 숲속야영장 개장예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추가 및 정비하고, 군립공원 관광객의 편의제공 신설을 통해 셔틀버스 무료 운영 등 합천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매산 숲속야영장은 황매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캠핑객들에게 편리한 숙박시설(카라반 15동, 캠퍼하우스 11동, 텐트사이트 31개소)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4월 초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