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경향
[법률 정보]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경향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4.03.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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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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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무단퇴사한 B씨와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일 년가량 근무한 B씨가 '일이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출근하고 싶지 않다.'라는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출근하지 않고 잠적해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제대로 된 인수인계 없이 무단퇴사하는 바람에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이 생겼고, 이 공백을 메우느라 다른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수 개월 간 이어졌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급히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B씨가 맡았던 업무 중 일부를 해당 직원에게 할당해 주었다.

그러던 도중 B씨가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퇴사한 지 한참 지났는데 왜 퇴직금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메시지를 남기자 A씨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다.

이 경우, B씨의 무단퇴사와 관련해 A씨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 무단퇴사한 직원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할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회사 측은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설령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씨는 B씨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A씨 입장에서는 B씨의 무단퇴사로 인해 수습해야 할 일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탐탁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B씨가 노동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고, A씨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없다.

B씨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퇴직금을 상계하여 지급하고자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인사노무 및 기업법무 분야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에 따르면 손해배상금과의 상계를 사유로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했더라도 해당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손해배상금과 임금 및 퇴직금을 상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A씨는 B씨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B씨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

◇ 무단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원 판결 경향은?

A씨는 B씨의 무단퇴사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어야 했다. B씨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눠서 처리했고, 예정에 없던 채용까지 해야 했다. 그러고도 채우지 못한 업무 공백이 있어서 거래처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A씨 입장에서는 이러한 유무형의 손해에 대해 B씨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사업주 측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인터렉스의 이 변호사는 '해당 직원의 무단퇴사 여파로 회사 내부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무단퇴사가 실제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어떻게든 다른 직원들이 업무 공백을 메꿨고, B씨가 담당하던 업무를 대신할 신규 직원도 채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 측 손해가 확인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들이 무단퇴사하는 바람에 발생한 매출 감소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사업주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3500만 원 중, 130만 원 가량만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송을 통해 실질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무단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확실히 결정한 뒤에 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소송의 실익을 따져보고 목적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글/법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인터렉스 이재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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