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용인특례시, 자연 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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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비닐하우스 온실 소유 소상공인 등 대상
용인특례시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용인특례시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풍수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겪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비 70% 이상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민간 보험사를 통해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장 기간은 1년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공장을 소유한 시민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시 관계자는 “보험 계약 전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자연재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가입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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