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올해 주택가격 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고양특례시, 올해 주택가격 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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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 ‘한국부동산원’에 신청
고양특례시는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고양특례시는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20,083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32만 6,230호이다.

주택가격(안)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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