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등 관련 조례 15건 개정
[잡포스트] 임택 기자 = 용인특례시에서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15개 조례도 개정했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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