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 개정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에 적용
용인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해 관계부서에 배포했다. 사진은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는 모습
용인특례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개정해 관계부서에 배포했다. 사진은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는 모습

[잡포스트] 임택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해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