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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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김동훈·박경원·김상수·이정애 의원 대표 발의
3월 21일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3월 21일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진환 의원은‘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ISA의‘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했다.

김동훈 의원은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로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의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에 기여하고자 했다.

감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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