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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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한송연 의원 대표 발의
3월 21일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3월 21일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조류충돌방지테이프, 플리트 패턴 등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에 관해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어,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남양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다음으로 한송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방향 ▲계획 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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