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조례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조례 대표발의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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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의원 대표 발의로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정현미 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잡포스트] 임택 기자 =정현미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조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남양주시가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현미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 대표발의를 위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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