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
고양특례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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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집중단속으로 상습 체납자 경각심 제고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양특례시가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분기별로 일제단속을 실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고양특례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을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507대로 체납액은 249억 원이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인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9,568대, 체납액은 214억 원에 이른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이동 잠금장치를 채워 운행정지 시키거나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은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을 이루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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