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 종료
구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5월 종료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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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시장 “신고 미 이행으로 불이익 발생” 신고 당부
구리시가 27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발생된다"라고 밝혔다
구리시가 27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후에는 "과태료가 발생된다"라고 밝혔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또는 임차료 변동이 있는 경우, 재계약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사항에 대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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