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개인파산 신청 시 자동차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
[법률 상식] 개인파산 신청 시 자동차 반드시 처분해야 할까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4.03.29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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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개인파산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준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제도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고령의 나이, 장애, 중증 질병 등)가 있는 경우나 소득은 있으나 독신이든 부양가족을 포함하든 가구원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인 상황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신청 가능하며, 도박,주식,비트코인 등의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 신청이 불가능하다. 처분하게 되는 재산은 예·적금뿐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과 보험해지 환급금, 예상 퇴직금과 차량 그리고 기혼자라면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 시 보유중인 차량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차량 역시 재산이기에 반드시 처분하여 변제에 활용해야 하는지, 차량을 유지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따로 없으며, 보유 차량을 처분하여 변제에 활용할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달려 있기에 차량 보유 및 이용은 가능하며,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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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자동차가 환가대상이라면

기본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된다. 파산재단이란 간단히 말해 채권자에게 분배될 채무자의 전 재산을 뜻한다. 이 때 자동차 역시 재산이기에 파산재단에 포함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자동차를 매각하여 받은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데, 이를 '환가' 라고 한다. 환가는 쉽게 설명하자면 가진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어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자동차의 환가를 위해서는 통상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중고차 거래소에 매각을 위임하여 처분 금액을 입금하게 되나, 채무자 측이 차량이 필요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이 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자동차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기존의 소유주인 채무자가 실제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환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는

모든 차량이 환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가하더라도 실익이 거의 없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라면 굳이 환가하지 않기도 한다.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통상 연식이 8년 이상이 되었거나, 주행 거리가 10만 km를 넘어선 경우라면 차량을 환가하여도 딱히 의미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려워 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 정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겪은 차량이라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도 굳이 환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차량의 가치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 처분했을 때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차량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할부 개월수가 많이 남은 경우, 그리고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상태라면 이 역시 환가하지 않기도 한다. 차량을 처분할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이기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유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여 환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따졌을 때 매각하여 환가처리를 하는 것보다 계속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이를 어필해 볼 수도 있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거나, 병원에 지속적으로 통원을 해야 하거나 최저생계비 이하라 하더라도 소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차량 가치의 일부 금액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 측이 계속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분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IMK 김인만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IMK 김인만 대표 변호사

◇ 개인파산 차량 처분 유의사항은

파산을 계획하고 사전에 차량을 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미리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때는 차량을 매도하고 받은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해야만 한다. 이 때 차량 환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만 이전을 했다면 매도한 중고차의 시세만큼 금전으로 법원이 환수해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매도한 지인이나 친척에게 차용한 금전이 있고 이를 차량으로 상환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편파변제에 해당한다. 편파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 채무를 상환했다는 뜻으로 과태파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다. 과태파산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 파산자로의 법적인 불이익만 받고 막상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 가장 나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글/법률자문 도움 : 법무법인 IMK 김인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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