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출생신고 아기 명의 계좌 개설 시 10만 원 지급
고양특례시, 출생신고 아기 명의 계좌 개설 시 10만 원 지급
  • 임택 기자
  • 승인 2024.03.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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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고양동부새마을금고, 아기통장 지원협약 체결
고양특례시-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서 ‘출생축하 아기통장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좌)과 김재수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고양특례시-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서 ‘출생축하 아기통장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좌)과 김재수 고양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잡포스트] 임택 기자 = 고양특례시가 지난 28일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고양시민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아기 명의로 고양동부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저출산 대책은 사회 전체가 나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번 사업이 그런 의미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민 출생축하 아기통장은 2023년 7월 1일에서 올해 6월 30일 출생한 자녀 중 고양시에서 출생신고하고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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