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진실을 말했는데 처벌 대상?"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죄
[법률정보] "진실을 말했는데 처벌 대상?"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명예훼손죄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5.02.28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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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진실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률사무소 이룸의 이혼전문변호사 전성배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성립할 수 있다”며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Job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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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든 진실이든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로 사실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흔히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전 변호사는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의 외도 사실을 허위로 유포한 경우는 물론이고, 실제 있었던 외도 사실을 그대로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사례, 상간녀 폭로 후 역고소당한 아내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소송에 앞서 아내가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주변에 폭로하면서 상간녀가 이를 문제 삼아 아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상간녀와 합의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전 변호사는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도리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처럼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 진실이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란?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란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은 전체 국민의 이익만을 의미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심에 개인적인 감정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애견인이 애견 카페에서 특정 애견 호텔이 순종을 잡종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글을 게시한 사건이 있다. 카페 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으며,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감정보다 법적 조치를 우선해야

전성배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건이 종결된다”며 “억울한 일을 겪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법적 조치를 신중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폭로나 비방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 도움/법률자문: 법률사무소 이룸 전성배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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