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재 강남 분사무소 안준형 변호사가 조언하는 황혼이혼 소송, 이렇게 대처하라!
법무법인 현재 강남 분사무소 안준형 변호사가 조언하는 황혼이혼 소송, 이렇게 대처하라!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1.08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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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강남 분사무소 (왼쪽: 안준형 변호사)
사진출처: 강남 분사무소 (왼쪽: 안준형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천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999년(1만5천816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평균 이혼 연령 역시 20년 전 남자 36.8세에서 작년 48.7세로 열 두 살이나 많아졌다.

이렇게 황혼이혼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또, 과거엔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결혼생활의 문제점을 참았던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개인의 행복과 새로운 삶을 위한 차선책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재산분할 부분에서 벌어지는 첨예한 대립이다.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황혼이혼은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후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양육권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재산권은 다르다. 거기다 금전적인 문제는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더더욱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안준형 이혼변호사는 “길었던 결혼생활만큼이나 재산의 형성 과정도 복잡하고 이를 증빙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해 분할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또한 혼인기간에 비례해 기여도를 확인하는 과정도 복잡하다”고 이야기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은 특유 재산이 남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황혼 이혼은 특유재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 시 더욱 심사숙고해 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련 소송을 다수 처리하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이혼변호사와 상담해 초반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산분할은 각자의 노후 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첨예한 대립은 당연지사다. 그러다 보니 각자 어떤 기여를 했는지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황혼이혼 특성상 실제로는 거의 모든 재산을 나눠야 하는 지경에 이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퇴직금, 부동산, 연금 등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요해지는 재산분할... 이혼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다양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현재 강남 분사무소의 안준형 변호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 부동산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남자가 신혼집을 장만해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명의 때문에 미리 재산분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는 것이므로, 재산이 누구 소유로 되어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 재산을 형성하게 된 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

일단 재산 형성의 기여도는 반드시 경제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황혼이혼의 경우 가정주부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충실히 했다면 많게는 50%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문제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한 바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 점을 알아두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전업주부였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 더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도록 한다. 재산형성에 있어서 미리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적 증거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재산 기여도를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선 금융자료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압류 등과 같은 법적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때문에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을 얻어 꼼꼼하고 세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안준형 이혼소송변호사는 “재산 기여도를 수치화하고 분할청구로 권한을 확보하는 일은 것은 관련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이혼소송을 접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완벽한 법적 조력을 제공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준형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019년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을 통해 미국에서도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왔다.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변호사단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혼 사례를 맡아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왔다. 이외에도 ▲대법원국선변호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국가인권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에서 어려운 사건으로 한숨 쉬는 의뢰인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탄탄한 법적논리를 바탕으로 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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