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우려에 증여 역대 최다...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절세전략, 상속vs증여 장단점 따져야“
종부세 우려에 증여 역대 최다...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절세전략, 상속vs증여 장단점 따져야“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1.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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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법무법인 한중 (이미지: 김수환 변호사)
사진출처: 법무법인 한중 (이미지: 김수환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집을 파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의 증여 건수는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할 때 세부담을 양도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섰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매물을 던질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줄지를 두고 저울질하지만 세금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한다. 국민의 관심은 높지만 복잡한 사항이 많은 세금.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를 만나 상속·증여의 활용법과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 상속이냐 증여냐...상황 따라 최선책 다르다

민법상 증여와 상속은 재산 이전 시점으로 구분된다. 증여는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망 후 이전하는 것이다. 세무상 이익을 얻은 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상속인 경우 상속인이, 증여인 경우 수증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대상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에 과세하는 '유산과세형', 증여세는 증여자별 증여재산에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이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증여·양도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하게 되는 시점에 부랴부랴 준비를 시작하면 실제 내야 할 상속세와 예상치 상속세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상속인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세와 공시지가 상승 등을 다각도로 따져보면 증여가 세금 절감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며 “가령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서 증여를 하면 세금 부담이 준다. 이후 시세가 상승하면 이에 따른 이익을 자녀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채 있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증여자 양도세 확인 필수”

다만,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뿐 아니라 증여취득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7월 개정을 통해 기존 3.5%였던 증여취득세율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은 12%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경우·비조정지역·3억원 미만의 조정지역은 기존 3.5%가 적용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했는데,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에 해당하면 되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의 합이 더 클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부증여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혹은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이다.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재산에서 채무금액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채무 금액이 커질수록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증여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유상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자리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산한 금액이 일반증여 시의 증여세보다 더 커질 수가 있다.

끝으로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및 증여세는 상속 대상 재산 형태, 재산 액수, 관련 법률 및 정부 정책 등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무작정 부담부증여를 선택했다 손해를 볼 수 있다. 취득세율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 관련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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