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포스트] 이숙희 기자 =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며, 소속사 어도어가 이들의 활동 복귀를 희망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 5명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기존 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가 어도어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 달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 측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자 행보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음악, 방송, 광고 등 모든 연예 활동이 제한되며,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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