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서대문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3.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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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서대문구)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제공/서대문구)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서대문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지난 23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7명(체납액 2억25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자 6명(체납액 1억3200만 원)이다. 이들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들이다.

서대문구는 지난 16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변동 사유를 조사한 뒤 체납처분 진행사항을 검토해 공개대상자를 정했다.

서대문구는 이번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한다. 단,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중에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11월 17일에 서대문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명단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명단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50%(세외수입 30%) 이상 납부하는 등 소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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