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소한 험담도 실형 나올 수 있는 '상관모욕죄'… 군 검사 출신 김민기 변호사 "선제적 대응 중요"
[법률] 사소한 험담도 실형 나올 수 있는 '상관모욕죄'… 군 검사 출신 김민기 변호사 "선제적 대응 중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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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평소 상관에게 불만을 품었던 상병 A와 B씨. 쉬는 시간에 대화를 나누다 뱉은 말이 화근이 됐다. "상관이 멍청해서 우리만 고생한다" "걸어만 다닐 줄 아는 바보"라며 푸념을 했는데, 우연히 이를 들은 부대원이 상부에 제보를 한 것.

부대에서는 이 사안을 가볍지 보지 않았다. 둘은 '상관모욕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급기야 형사입건이 됐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푸념에 가까웠지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에 따르면 상관 앞에서 모욕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상관이 없었더라도 병사들 앞에서 공연히 험담을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 짚어서 보여주는 일)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각각 3년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청린의 김민기 변호사는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돼 있다"며 "사소한 험담이어도 군형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민기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법무실 군검사, 제23보병사단 법무부 군검사로 활동했다. 현재 군사법, 군형사, 군징계 등 군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상관모욕죄 사건⋯김민기 변호사 "사건 초반의 대처에 따라 결과 달라진다"

이러한 상관모욕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김민기 변호사는 "사건 초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첫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증거에 관한 정보와 정황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방향 설정을 하고 조사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방향이란 다음 두 가지다. 먼저 모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다.

법무법인 청린의 김민기 변호사
법무법인 청린의 김민기 변호사

그는 "증거가 명백해 자백을 했다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 "군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동석해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 즉, 징역형 등의 중형을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모욕한 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일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부인을 하는 경우 진술 신빙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내거나, 설령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를 받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최근 군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카톡 대화나 SNS에 올린 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 행동들 역시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도움 : 군검사 출신 법무법인 청린 김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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