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성북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5.1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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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씩 현금 지급
5.10.부터 성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및 구청 3층 접수처 방문접수 신청
사진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
사진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접수처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경영난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사업자 폐업을 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대표자에게 현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8월 31까지 온라인 및 방문접수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성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성북구청 3층 현장 접수처에 신청서,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방문이 힘들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현장접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폐업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아픔을 겪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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