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라이센스] 1,000만 반려인 시대,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JOB&라이센스] 1,000만 반려인 시대,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7.10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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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여 2019년 현재 그 수는 약 1,000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자연스레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 분야도 활발히 성장하며, 관련 직종들도 미래의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에 2만 7천여 가지였던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는 2017년에는 3만 2천여 개로 약 18% 성장하였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4만 1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관리사란?

최근 펫시터, 펫택시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많은 직업군이 생기고 있다. 이 중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 관리사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여 수입검역과정, 동물학대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보호법 계도,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동물사양(품종)관리, 특수견 관리, 핸들링(애견대회 핸들러), 위탁관리사업 및 시터, 위생관리, 반려동물 용품개발 및 코디, 분양상담, 반려동물 보험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전문가를 뜻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의 반려동물 사육가구 수가 50% 이상, 많게는 70%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이르러 사육가구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할 것이며 매우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다.

 

반려동물관리사 대표적인 직업들

반려동물관리사와 연관된 많은 직업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펫 매니저

반려동물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반려동물을 분양하려는 사람과 가장 적합한 반려동물을 소개해주는 일이다. 또한 분양 후 여러 가지 용품들을 추천하는 등의 역할도 겸한다. 정확하고 꼼꼼한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핸들러

핸들러는 도그 쇼, 전람회 등에서 좋은 장점을 부각시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직업이다. 핸들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견종 표준과 도그 쇼,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미용 시직, 훈련이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뛰어난 핸들러로 활동 가능하다.

반려동물 미용사

반려동물 미용사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미용을 책임지는 직업으로, 반려동물별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야하며, 그에 맞는 장점을 부각시켜 아름다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펫 시터

펫 시터는 보호자의 의뢰를 받아 반려동물을 케어하는 직업으로 최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펫 시터는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 기초 훈련, 견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가져야 한다.

 

 

반려동물관리사 취득 과정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온라인 수강을 통해 공부를 한 뒤,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이후 시험을 통해 합격을 하게 되면 직무교육을 받고나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응시 자격요건은?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응시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만 18세 이상인 자로 다음에 나타나는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학력,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동물보호법 제46조 1항 및 제46조 4항의 처벌을 받은자.

동물보호법 제47조 1항 1호 및 제47조 1항 10호의 처벌을 받은 자.

마약류 복용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후 2회 시험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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