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 해도 처벌 무거워
[법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라 해도 처벌 무거워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1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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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사진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만 해도 47,420건에 달하며 해마다 범죄 건수가 늘어나 더욱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 2010년, 1134건에 불과했던 사건이 지난 2019년에는 무려 5792건으로 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무더위로 인해 옷차림이 짧아지는 여름철은 특히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내 유명 휴양지의 경찰서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려 공중 화장실이나 수영장 탈의실, 해수욕장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수시로 순찰을 돌며 범죄 예방을 위해 힘쓰곤 한다. 사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등에 임시 경찰서나 파출소를 세우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몰카, 불법촬영이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해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폐해가 짙어지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현재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불법촬영 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기간도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취업 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데다 범죄의 증거물이 촬영기기 등에 고스란히 남는 불법촬영의 특성상, 여죄를 밝히기 쉬워 일단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 기간이 길면 길수록, 피해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재판부는 1년 넘게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적발 당시 A씨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 20명을 상대로 동영상 100개 분량의 불법 촬영을 저지른 바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아직까지도 불법촬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관심도가 높고 규제의 수위도 계속 상향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연루되면 안 된다. 설령 오해라 하더라도 혐의를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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