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형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용산구, 용산형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7.23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5630개소 대상
2020년 연매출 5천만원 미만 50만원, 집합금지 6개 업종 150만원 지급
사진 = 용산구청장 성장현
사진 = 용산구청장 성장현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

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다.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중 신청서·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구청 4층 골목상권 생존자금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 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휴·폐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서류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20일 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