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국민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국민 참여할 수 있도록"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8.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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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개선·점검에 분주히 노력"
국민취업지원제도 BI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BI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도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개선·점검에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9일 전했다. 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저소득 구직자 등의 국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우선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등으로 취업취약계층, 청년 구직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의 필요가 생김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히 제도 개선을 했다.

지난 7월 27일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청년(18~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일 경우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9월 중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참여요건도 확대하며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3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을 추가하고, 전담 취업지원 위탁기관 23개소를 선정해 운영해 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는 직업계고 졸업 후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3학년 마지막 학기부터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졸업 이전부터 취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구직단념청년을 적극 발굴하도록 했다. 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쉼터청소년,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노숙자 등 수급자가 본인·타인 명의 계좌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이용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현행 법령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1회만 가능한 취업지원 유예 사유에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라는 본인 귀책과 무관한 상황을 제외해 계속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취업지원 외에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쏟고 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외 다양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우선 사업 안내와 참여기업, 참여자를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고 8월 초를 기준으로 2만7000여 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했다. 또, 2800여 개 기업에서 총 1만3000명 규모(1회 기준, 추가 운영 가능)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단,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들이 있어 참여기업 모집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참여자-기업 간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을 줄이도록 전달체계와 전산망 개선 등을 병행했다. 이어 제도운영이 본격화되면서 참여기업과 신청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연계인원도 대폭 증가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고, 꼭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과제들을 추가 발굴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 등과 연계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을 계기로, 8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인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온·오프라인 홍보 이외에, 주변에 있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동 제도를 접하고 참여까지 이르게 된다는 점에 착안해 진행하는 것이다.

오는 9월 30일까지 참여자가 지인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하고, 추천받은 지인이 10월 31일까지 제도 참여 신청 후 올해 안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천한 사람과 추천받아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에서 발행하는 '월간내일 8월호'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소감 등을 담은 웹드라마 '좋.좋.소'를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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