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능력 정보 저축 가능한 '능력은행제' 마련된다
직무능력 정보 저축 가능한 '능력은행제' 마련된다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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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 마련해 입법예고 예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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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자신의 직무능력을 취업 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가 마련될 경우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 가능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게 될 경우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저축을 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오는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될 경우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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