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구로구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혁신사랑방에 오프라인 현장접수처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80%)
보상지원 금액은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이며, 국세청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한 뒤 2일 안에 지급된다.
만일,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신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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