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장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장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0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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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재예방시설에 3천563억원 융자 지원
3일부터 접수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7년 분할상환 조건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대비 335억원 증가한 총 3,56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를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이다.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고위험 사업장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에 우선 지원된다.

지원품목은 안전성이 확보된 위험기계 및 작업공정.환경 개선 설비로,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이다.

1월 3일부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단, 안전투자혁신사업의 위험공정개선 지원 사업장은 먼저 지원금을 신청한 후 결정된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2022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ESG 경영 등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이 중요시되는 해”라며, “공단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재정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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