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청년희망적금 11개 은행 정식 출시.. "연 9% 금리 수준"
[Q&A] 청년희망적금 11개 은행 정식 출시.. "연 9% 금리 수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2.0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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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9일~18일부터 가능.. 가입가능 여부 확인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미지_금융위원회
이미지_금융위원회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정식 출시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의 출시를 앞두고 2월9일부터 2월18일까지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운영 이후 11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정식 출시 된다.

금융위는 향후 경남은행(2월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이 추가 출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천600만원(종합소득금액 2천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9일부터 18일 동안 국민은행 등의 11개 시중은행 앱을 통해 참여하고,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으로 출시되는 첫 주 21일∼25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 /금융위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 /금융위

가입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출처_금융위)

◆ 가입 대상 관련 질문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 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 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8.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질문

Q9.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Q10.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운영 기간 관련

Q11.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11개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Q12.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A.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Q13.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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