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국제회의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여행∙국제회의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 서진수 기자
  • 승인 2022.03.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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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
올 초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여행업 총 궐기 대회 장면. 사진=서진수기자
올 초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여행업 총 궐기 대회 장면. 사진=서진수기자

[잡포스트] 서진수 기자 = 이달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 관계자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심의회는 이 같은 고용, 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본격적인 업황 회복, 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연장 신청으로 인해 ‘국제회의업’도 혜택을 보게 됐다. ‘국제회의업’은 지난 ‘20년 4월 지정 이후 ’21년 1번의 지정 연장 신청을 거쳤으며 올해로 2번째다.

아울러 택시운송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20년 3월 지정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20년 4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21년 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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