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소송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응.. "객관적 법률적 접근 필요"
[법률상식] 이혼소송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응.. "객관적 법률적 접근 필요"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2.03.2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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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이 2016년 기준으로 2.1명으로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1.9명을 넘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9위에 달하는 이혼율로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법률상식

법적으로 결혼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있다. 첫째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이혼이며, 둘째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이혼이다. 여기서 법은 현의 이혼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사유에 대해 6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협의이혼은 서로의 합의에 따라 성립되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이혼 사유가 인정돼야 진행이 가능하고, 유책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장에 기록된 주장이 사실로 인정돼 소송이 종결 된다. 이에 유책 사유가 본인에게 있어 소장을 받거나 혹은 항소를 해야 한다면 시의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지 결정 해야 한다. 또한 첨예한 갈등이 발생 되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양육권•양육비 부분에서는 최대 쟁점이 된다.

특히 상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정 파탄의 원인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인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속하는 부부가 모은 공동 재산, 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양육권 분쟁이 예상될 경우, 자녀와의 관계와 양육에 적합한 이유 등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br>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이혼소송을 준비할 시 다양한 법적 분쟁에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법률적 대응이 요구된다. 법률적 조력을 통해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진행 하는 것이 관건이다.

<도움_인천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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