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음주운전 전력자들 무더기 후보 등록 허용 대선 패배 이후, 쇄신 약속 무색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음주운전 전력자들 무더기 후보 등록 허용 대선 패배 이후, 쇄신 약속 무색해
  • 조일상 기자
  • 승인 2022.04.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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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조일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들의 6·1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선 패배 이후 쇄신을 약속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현황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 1선거구에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5명 가운데 3명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모 조선대학교 대외협력 외래교수는 2009년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같은 해 6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출마자 7명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 가운데 윤봉근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위원과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각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윤봉근 위원은 지난 2017년 4월, 최치현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2월, 박시종 전 행정관은 지난 2019년 5월 각각 적발됐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15년 이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 선거기획단은 26일 기존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을 유지하되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6·1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창호법 시행일 기준을 특가법 시행일인 2018년으로 할지 도로교통법 시행일인 2019년으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당직 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 원칙을 밝혀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4년 전 선거와 달리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심지어 음주운전 3~4회 전력의 후보자도 적격 심사를 통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한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를 외면하고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공천 심사기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대 호남지역 국회의원 중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2003년 5월 14일,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2010년 1월 26일,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 2000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현재 광주시당을 책임지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쇄신을 약속했으나, 광주시당은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부터 음주운전 전력자들이 심사를 통과하는 부적격 논란이 향후 지역 민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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