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규격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한다.
이번 내용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 신설,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의 퀘르세틴‧켐페롤 비율 표시 개선 등이다.
또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과 식물스테롤 항목을 신설한다.
특히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원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해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표시를 개선해 제조기준을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건강기능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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