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179개소 점검, 105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179개소 점검, 105개소 적발
  • 구웅 기자
  • 승인 2022.04.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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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등 대기환경법령 위반 105개 업체 고발 및 개선명령
5월까지 "계획관리지역 미세먼지 배출 업체" 점검 지속추진
낙동강유역청 전경 (사진제공/낙동강유역청)
낙동강유역청 전경 (사진제공/낙동강유역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박재현)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1.12월~2022.3월) 4개월 동안 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81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계절관리제 총력대응 특별단속”방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105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및 대기오염도 자가측정 미이행 등이다.

부산 소재 A업체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시안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인 4ppm보다 약 260배를 초과한 1,039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울산 소재 B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되었다.

경남 소재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에틸벤젠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업체 중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미세먼지 총력대응”일환으로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5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환경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계획관리지역 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분석하는 이동측정차량과 적외선감시카메라 및 드론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박재현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하여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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