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7.18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한다.

18일 정부는 ‘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선택하는 경우 구입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저조(제3차 증진계획에 따른‘21년 목표 42%, 실적 30.6%)해 기존의 임의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운행형태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유형이 도입 대상이 된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를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27년 1월 1일부터 도입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2)

도입 의무화 대상이라 할지라도 도로 구조·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도입․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승인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해당 노선 내에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 구조․시설 문제가 있거나, 지자체별 특성 및 사업 현황 등을 고려시 저상버스 도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도입 예외 승인(일정기간 보류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제도 개선(시행령 별표3)

법령 적용시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BF인증 표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에 적용되는 기산일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로 명확하게 규정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8월 29일까지) 이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