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임금 못 받아서" 공사현장에 불 지른 2명 체포
전주완산경찰서 "임금 못 받아서" 공사현장에 불 지른 2명 체포
  • 황주원 기자
  • 승인 2022.09.1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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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 화재가 난 음식점 (전북소방본부 제공)
사진_ 화재가 난 음식점 (전북소방본부 제공)

[잡포스트] 황주원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4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 47분께 리모델링 공사 중인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의 한 음식점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92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과거 이 공사업체에 고용돼 일한 일용직 노동자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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