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상식]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②
[법과상식]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이유②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2.11.2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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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피해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처벌불원서 받기 쉽지 않아.. 내부 합의 지침도 신경써야 할 것"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일반인을 폭행하면 폭행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폭행죄 혐의 연루되었을 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후 피해자가 재판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다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

그러나 경찰관에 폭행을 가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진료소 직원, 교사 등)에 위협 또는 폭행을 가했다면 더 이상 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잡포스트/법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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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 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처벌이 없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요즘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사회적으로도, 검경과 법원에서도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그 공무원이나 경찰이 합의를 잘 해주지 않는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피해자인 공무원은 왜 합의를 잘 해주지 않을까? 그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형법 제 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고, 그 보호법익은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국가적 법익)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피해 회복의 대상이 아니다. 개인의 국가와의 합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각급 지방경찰청은 공권력에 항거 행위에 대해 '합의불가원칙' 또는 '합의금지지침'을 설정하여 공무원이 입은 손해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 복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과거 2012구합24924 사건에서 "합의금지 지침은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시,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에 손을 들어줬던 사례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합의금지 원칙이 건재한 상황이고, 이러한 내부 상황이 공무원, 특히 경찰공무원과 쉽사리 합의를 할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이다.

박석주 변호사
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란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는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전혀 다르다"면서,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그 조직 특성 상 내부 합의 지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이 억울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구하는 것 부터 큰 난관이며, 섣부른 접근은 오히려 피해자의 화를 돋구어 반대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법률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6년 의결, 2017년 1월 15일 시행된 대법원의 공무집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 감형 요인으로서 '처벌 불원' 즉 피해 공무원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선처의 의사표시를 중요한 감경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3월 1일부터 대법원은 이 "처벌 불원"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여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백창협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이에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2022년 3월 1일 이후로부터, 경찰공무원 등에 선처를 구해 처벌불원서로 죄를 감경받는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졌으나 일반 양형인자로서 죄를 감경받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피의자가 선처를 통해 죄를 감경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합의와 함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양형 감경 요소와 각종 증거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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