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 한국법인, 615억 상당 리베이트 제공 적발
발렌타인 한국법인, 615억 상당 리베이트 제공 적발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12.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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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타인 드세요" 돈 빌려주고 대여금 상환의무 면제해 주는 방식
㈜페르노리카코리아 및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2개 법인에 대해 각각 4억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유명 위스키 발렌타인의 한국법인이 국내 유흥업소에 615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가 적발됐다.

이들은 먼저 유흥업소에 돈을 빌려주고, 자사의 양주를 많이 사면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 않는 수법이 쓰였다.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의 한국 법인으로 발렌타인, 로얄 살루트, 시바스 리갈 등 유명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프랑스 주류업체 페르노리카(Pernod Ricard)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되었다.

이들 한국법인이 국내 유흥업소에 615억 3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1,800만원(각 4억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유흥 소매업소들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했으며, 해당 업소가 자사 상품을 구매하면 대여금을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10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8개 유흥소매업소에게 400회에 걸쳐 352억 5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으며,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소매업소에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권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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