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 박차… 아동·육아 정책‘강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 박차… 아동·육아 정책‘강화’
  • 정미경 기자
  • 승인 2023.02.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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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예산 24억원 투입, 0~59개월 아동 월 10만원‘육아수당’ 지급 등

[잡포스트] 정미경 기자=정읍시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사진제공_정읍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사진제공_정읍시)

시는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11개월 70만원, 12개월~23개월 35만원)나 양육수당 (24개월~35개월 1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원)과는 별개로 시 자체 예산 24억 원을 투입해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육아수당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아동의 부모 1,582명에게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2018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매월 25일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출생아에게 2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사진제공_정읍시
사진제공_정읍시

이학수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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