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승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수지구 포함 대환영
국힘 정승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수지구 포함 대환영
  • 오영택 기자
  • 승인 2023.02.10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정승연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정승연 당협위원장]

[잡포스트] 오영택 기자 =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정승연 당협위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연수 지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추진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인천 연수지구 등 수도권 택지지구와 지방 거점 신도시를 포함시키는(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연수 택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연수구 원도심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이 완화 또는 면제되고 용적률 또한 파격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옥련동 등에 대해서는 연수택지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특별법 (안)에 따르면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승연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래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것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발표에 옥련동 등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안에 나와있듯 연접 노후 구도심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인천의 다른 원도심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와  '연수구 원도심 뉴 마스터플랜'에 맞춰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는 연수구와도 협력하며, 앞으로 연수구 원도심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