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종이빨대’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30mg/L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아성(서울 강남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로 제조일자가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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