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관협의회 개최
  • 구웅 기자
  • 승인 2023.03.1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 개정사항, 제도 설명 및 사업장의 애로·건의사항 논의

[잡포스트] 구웅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 이하 낙동강청)은 관내 부산·울산·경남지역 통합허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하여 2023년 한 해 동안 분기별 통합환경관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낙동강청,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 통합허가사업장 환경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 개최시 법 개정사항, 통합허가 제도 설명, 사업장의 애로·건의사항 공유 및 사후관리 업무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년 민·관협의회는 관내 166개 통합허가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장은 관내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11개 업종 중 최근 2년간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업종과 2024년 3월 통합허가 완료 예정인 업종으로 선정하였으며, [1분기]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분기]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 [3분기] 기타 화학제품제조업과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4분기]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을 대상으로 순차 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 1분기 협의회는 오는 3월 24일에 낙동강청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그간 통합허가사업장 민·관협의회를 개최한 6개 업종(106개 사업장) ▲발전·증기업,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등이다.

또한, 낙동강청은 사업장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 밴드‘에 ’낙동강청 통합환경관리 소통채널‘을 개설하여 202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협의회 진행상황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질의응답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협의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과 관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대기오염물질·폐수·소음·진동·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대기오염물질 비산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시설, 비점오염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 이상인 1종과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허가는 환경부에서,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 종별 분류 (자료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사업장 종별 분류 (자료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소통에 기반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환경 법령에 대한 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